LawFind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962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4-06-24공포 2024-06-24공포번호 13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구역

<삭제 2024. 6. 24.>

제3조

차량운행 방법

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
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특별교통수단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4.>
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
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
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차량운행 시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 일요일 : 1일 24시간(연중무휴) <개정 2019.9.20.>
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 : 사전예약(1일 전) <개정 2019.9.20.>
3.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 차량이용은 사전예약(1일 전) 신청에 의한다.

제5조

이용요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 1,000원(심야) <개정 2019.9.20.>
2. 추가요금(1km당) : 100원, 200원(심야) <개정 2019.9.20.>
3. 상한액 : (관내)군내 버스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개정 2019.9.20.>
4. 대기료 :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
6. 통행료 및 주차료 : 수탁자 부담 <개정 2019.9.20.>
7. 삭제 <2019.9.20.>

제6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