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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96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5-14공포번호 28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8., 2024. 6.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8.,2024. 6. 11.>

제3조

적용범위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0.>

제4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1.> ②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 3.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동편의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관한 사항 5.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계획 6.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7.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8. 교통약자의 인구현황 및 이동 실태 9.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 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1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 [본조신설 2022.3.18.]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교통약자의 숫자 등 현황 2.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3.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현황 4. 보행환경 실태 5. 교통수단,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6.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장성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2.3.18.]

제6조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1.>
②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과 해제,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4.6.11.>

제7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3.18.>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계획
2. 이동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9.9.20., 2024.6.1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과장, 건설과장, 교통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
1.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와 관계된 사람
2. 교통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1.>
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연결해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에는 이동지원센터의 장과 이동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9.9.20.> ③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9.20., 2025. 7. 23.> 1. 군에 소재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신설 2025. 7. 23.> 2. 군에 소재하며 장애인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법인설립등기에 분사무소로 등록된 지부 지회를 포함)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신설 2025. 7. 23.> 〔전문개정 2024. 6. 11.〕

제12조의1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1.][전문개정 2025. 7. 23.]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매일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 이용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순창군으로 한다. 다만, 운행 지역의 세부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5.14.) ④ 제16조에 따른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 운행지역 등을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제목, 전문개정 2024.6.11.]

제14조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되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개정 2019.9.20.>
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2명 이내 <개정 2024.6.11.>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용자에게 장성군 거주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목개정 2024.6.11.]

제15조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는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 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러하다.
③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1.>

제16조

관리 및 운행의 위탁

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행
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
3.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신설 2024.6.11.>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협약 체결 등

①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 기간, 수입금 관리 및 사용, 차량(부속물을 포함한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재사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교통사업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교육
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교통약자서비스 및 성폭력 예방 교육
3.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② 교통사업자는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1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는 제1항제2호의 교통약자서비스 교육을 연 1회,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연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본조신설 2022.3.18.][전문개정 2025. 7. 23.]

제19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9.20., 2024.6.11.>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