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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95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과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 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광주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장, 소방서장, 교육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7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광주시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광주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8조

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

의사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11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의회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협의회의 규정 변경 및 폐지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회의 개최 등 전반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주시 산하 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 등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