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과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 지역사회 안전과 법질서 확립 및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광주시를 만들기 위한 “광주시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예산ㆍ인력, 시설ㆍ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ㆍ건의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ㆍ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ㆍ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 계도ㆍ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 취약지 점검ㆍ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준법교육과 법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법질서 확립활동
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ㆍ홍보
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ㆍ평가
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① 위원장은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광주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장, 소방서장, 교육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②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광주시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광주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실무 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은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할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회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① 협의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의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비밀을 요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협의회,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원기관ㆍ단체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협의회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협의회 조직과 회의 개최 등 전반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광주시 산하 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보조금 등의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