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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954

경기도 광주시규칙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3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주차안내표지 설치

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주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주차대수가 30대 미만이거나 여성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주차안내표지의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주차안내표지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표지 발급ㆍ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임산부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6조

임산부자동차표지 관리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안내표지,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