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1. “외국인주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① 지원대상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7.11.>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다문화가족의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및 지역 문화체험 지원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7.11.>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11.>
1.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창원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사천출장소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 관련 공무원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7.11.>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1.>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4.7.11.>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제 <2024.7.11.>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황조사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7.11.>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6.4.30.>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8.11.>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사천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24.7.11.>
② 제1항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할 경우 민간단체에 행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