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가격 보장 지원의 기준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하되, 기준연도에 파종하여 다음 해에 수확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최저가격 보장 지원은 농가당 1품목 1기작에 한정한다.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읍ㆍ면ㆍ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계약 신청하여야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읍ㆍ면ㆍ동별 물량을 배정할 수 있으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계약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이나 지역농협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연도 5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농가와 재배계약을 체결한 지역농협장은 재배계약 체결현황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체결 결과를 해당연도 6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이나 지역농협장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이나 지역농협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품목의 파종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2.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기 전에 시장출하 등 임의처분을 한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4.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
5. 주민등록이 타 시ㆍ군ㆍ구로 되어 있는 경우(계약이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포함)
6. 여주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7. 타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여주시의 토지에 지원 적용품목을 재배하는 관내 입경작자
조례 제7조에 따른 최저가격은 매년 상반기에 결정한다.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최저가격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이 출하시기에 최초로 10일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시기로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최저가격 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가격 보장 지급신청서에 농산물 출하나 폐기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산물을 출하 또는 폐기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파종단계부터 계약사항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