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대하여 영동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 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생산품에 대하여 영동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 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산품”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 “메이빌(May Vill)”을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3. “사용권”이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4. “품질유통관리원”이란 공동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여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09.10.12〉
5. “생산자”란 농업인, 생산품 가공자,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등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중 「상표법」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공동상표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8.8.1.>
④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농업과장, 과수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농협중앙회영동군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출장소장, 관련학계의 전문가, 품목별생산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09.10.12, 15.01.02, 2023.8.7.〉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09.10.1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및 취소
2. 공동상표 부여 생산품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09.10.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09.10.12〉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09.10.12〉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담당주사가 된다.〈개정 09.10.12, 15.01.0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21.05.31.>
①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생산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09.10.12〉
③ 공무원이 아닌 품질유통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09.10.12〉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고, 부적합할 시에는 그 사유를 밝혀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한다.
② 공동상표 사용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1.10.29.>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그 품목에 대하여 별표2의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09.10.12〉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상표 사용기준 위반 등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별표 2의 처분기준에 따라 바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 또는 품질유통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품의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동상표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리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④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비슷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별표 2의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 사용권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의견진술과 관련한 송달방법 등은「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품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09.10.12〉
② 제1항의 교육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소요되는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09.10.12〉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생산품 홍보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에 대하여 전시판매 및 직판장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