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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4939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6-08-13공포 2026-08-13공포번호 11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AI혁신산업실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ㆍ9ㆍ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6. 8. 13.>
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총괄담당 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예산성과금

예산성과금 지급액은 영 제5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한다.

제9조

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5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