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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493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09-14공포 2023-09-14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2조

명칭

명칭은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이하 “영화제”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9.14.>

제3조

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화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 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2. 산악영화를 비롯한 영화제작 후원 및 상영 지원
3. 국내외 영화제 및 국제산악영화제와 교류협력
4. 영화제문화상
5.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 및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영화제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문화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군수는 영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제5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영화제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