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주민의 참여행정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주민의 참여행정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울주”로 한다. <개정 2019.5.30.>
①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소식지는 종이 또는 모바일 형태 등으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30.>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관한 사항
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3. 공지사항 및 각종 홍보사항
4. 지역소식, 미담사례, 생활정보, 외부기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군 소속 행정기관, 군의회, 유관기관, 단체 또는 주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 단체 또는 외부전문가 등에게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원고 및 자료 등을 청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따라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가 업무홍보 목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5.30.>
1. 청탁에 따른 기고가 소식지에 실린 경우
2. 원고 등을 투고하여 소식지에 실린 경우
3. 소식지의 퀴즈, 이벤트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우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방법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② 모바일 형태의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군 대표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고, 구독희망자에게는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19.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