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관할청"이라 함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대구광역시교육감을, 유치원ㆍ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말한다.<개정 2014.2.27>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5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보직교사의 명칭은 부장이라 칭한다. <개정 2024.7.1., 2025.7.1.>
①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직원 중에서 행정실장을 둔다.
② 행정실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의 행정ㆍ기술직군의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단, 행정직원이 6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자로 한다. <개정 2025.7.1.>
교장(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교가나 원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가사 및 해설문
2. 곡조(반주곡부)
3. 작사ㆍ작곡자의 이력서
교장은 학교시설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점검ㆍ수리 등 재해방지 또는 안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에는 별표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ㆍ보존문서는 전자적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교장은 학생의 전염병(집단적으로 발생한 질병을 포함한다)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장은 후임의 교장에게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한 사무인계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사무를 인계 또는 인수하여야 할 자는 그 사유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