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광양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라 광양명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양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광양시에 발행되는 신문 등에도 공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양명인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 항목 및 심사방법
4.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광양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1년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및 심사 결과 광양명인 지정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공모할 수 있다.
광양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광양명인 농특산물가공 분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광양명인 음식 분야 지정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공통)
4.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각서(별지 제4호 서식, 공통)
① 광양명인 심사는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의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장이 의뢰한 신청자의 서류를 심사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장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해야 한다.
③ 현장심사에 따른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현장심사 시 신청자가 직접 상품을 생산, 가공ㆍ조리해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인정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광양명인의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농특산물가공 분야의 심사 평가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고, 음식분야의 심사 평가는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9.>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명인심사에 따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광양명인은 심사위원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품목별 최고득점자 한 명으로 하되, 합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위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심사결과에 따라 광양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광양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광양명인 지정서와 지정패를 교부할 수 있다.
② 광양명인 지정서와 지정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③ 광양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광양명인 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발급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광양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광양명인 등재
2. 축제, 전시회ㆍ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3.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식품명인 신청 지원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
2. 지정품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시장은 광양명인이 지정된 품목으로 생산ㆍ가공ㆍ조리ㆍ판매 등을 하는 영업장에 소규모 판매진열대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규모 판매진열대에서는 광양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해야 한다.
③ 소규모 판매 진열대에서 불량상품을 판매하는 등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소규모 판매진열대 설치비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시장은 광양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1.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5.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6. 광양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7. 광양명인 본인이 명인지정 취소를 희망할 경우
8.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9. 광양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광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였을 경우
광양명인의 지정 효력은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광양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① 광양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이 광양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 및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양명인의 인증패를 상표ㆍ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ㆍ서비스표는 광양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양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양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21. 11. 19.>
시장은 광양명인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조리 등의 전수를 희망하는 광양명인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광양명인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및 교재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양명인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광양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광양명인의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