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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922

경기도조례시행 2024-07-18공포 2024-07-18공포번호 8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도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경기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 선용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체육동호인조직”이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7.18.]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개발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추진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강좌 설치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2. 전통종목 생활체육의 육성ㆍ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5.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 6.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7.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 지원 [신설 2024.7.18.] 8.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지원 [신설 2024.7.18.] 9.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7.18.>]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동호회) 등에「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업무를 경기도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07.>

제6조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 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8.>
② 도지사는「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장에 따른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8.>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체육지속발전계획 운영 목표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및 정책 마련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체육동호인조직, 생활체육회 등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관리계획

도지사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생활체육행사 및 대회 등을 개최하는 주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