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 토지의 면적은 실시 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 경우, 그 면적에 따른다.
1.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환지설계의 방법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정리전ㆍ후의 획지평가금액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획지란 환지되는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환지계산의 방법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른다.
환지위치는 가급적 종전토지의 위치에 환지를 지정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리로 이동하여 환지를 정할 수 있다.
1. 환지 전 토지가 공동주택용지 및 보류지로 계획된 위치에 소재한 토지
2. 감보율 및 권리면적의 완화를 위하여 정리 전ㆍ후 토지평가 금액의 균형에 격차가 큰 토지
3. 제자리 환지할 당시 권리면적이 작아 환지 획지가 자루형 토지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자리 환지가 불가능한 경우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종전 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평택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11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리 환지는 종전 토지 위치 및 이용현황이 유사한 토지로 지정하여 환지할 수 있다.
② 사업지구 안에 같은 사람이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필지 중 권리금액 또는 권리면적이 가장 큰 토지의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 토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최소면적 이상이 되도록 그 환지 면적을 권리면적보다 크게 지정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그 밖의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현재 제9조에 따른 최소대지면적 이상인 토지가 환지 후 감보율 적용에 의하여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될 때에 최소 대지면적 이상이 되도록 환지하는 경우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150제곱미터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시장이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환지 후 권리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환지예정지 지정 시 결정된 권리금액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획지의 앞 길이는 안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 길이를 기준으로 지형,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6.15.)
권리면적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그 밖의 확인서는 신청에 따라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증명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사업지구 안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① 환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리 전ㆍ후의 토지감정평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제1항에 따른다. 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지장물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 전의 토지이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공공용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환지예정지 측량 및 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측량에 참여하도록 토지대장상 주소지로 개별 통보하고, 공부 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고를 함으로써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참여 통보는 측량예정일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측량참여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 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측량비용은 지적공사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 다만, 환지계획의 변경 등에 의한 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의 관리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도시주택국장(이하“관리자”라 한다)이 된다.
② 관리자는 해당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 내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가려내어 체비지 매각 토지명세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계도면을 붙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2개 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고 입찰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가격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라 관리자의 산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차장용지 등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격은 매각 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18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 입찰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경쟁자가 없을 경우 1명의 응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 계획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계획되어 환지를 받지 못하고 협의보상 철거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경우
5. 사회ㆍ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를 매각할 경우
6. 법령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할 경우
8.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개정 2018.12.18.)
9.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10. 공장, 회사, 주택 및 그 밖의 시설을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경우,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의 불환지 청산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2. 토지 또는 위치 및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13. 체비지 매각 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확보가 어려워 공사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경우 (공사발주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 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경우
15.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응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건축 조례」 및 해당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반된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 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고한다.
③ 공고 이후 매각예정 토지 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고하여 입찰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일반(공개)경쟁입찰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직접 입찰을 시행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한다)을 이용한 전자입찰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의계약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매수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순으로 매수자를 결정하고, 매수자는 접수 당일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에 따른 입찰공고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일반경쟁 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7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택시통복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희망하는 자는 체비지매수신청서 등 그 밖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 당일 계약금 납부 및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토지대금은 계약 체결 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1차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30퍼센트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2차 중도금은 토지대금의 30퍼센트 이상을 계약한 날부터 8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은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평택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까지 잔금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간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체비지 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및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변경승인서(별지 제9호서식)를 발급하고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여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명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한 경우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4.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명의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붙여 체비지명의변경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명의변경을 허용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사용승낙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사용승낙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35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를 매수한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토지매수자가 납기 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5. 매각한 토지가 환지 확정 처분 전에 실측한 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기 납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개정 2018.2.23.) 6. 그 밖의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 확정 처분 후 소유권 이전은 매수자가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도시개발사업 환지 처분시 매각토지(체비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경우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매매계약단가에 의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6개월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평택시 금고의 일반대출연체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③ 환지토지 중 환지처분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39조에 따른다.
④ 증가대금 정산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 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대금납부증명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결정한다.
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준공 전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 처분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 청산시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 기일 내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 장소 등은 사전 청산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 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별지 제13호 서식)
2. 징수조서(별지 제14호 서식)
3. 교부조서(별지 제15호 서식)
4. 불환지청산조서(별지 제16호 서식)
청산대상 토지 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 시점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로 한다.
① 사업구역 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평택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명시된 독촉장(별지 제18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 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최고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 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물건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청산금에 상당하는 채권 또는 담보물을 제공한 후에 등기 촉탁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을 등기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교부조서에 따라 교부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불능의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8.11.21.)
3. 청구서(별지 제20호서식)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산금과오납금 환불을 통보하고, 청구일을 기준일로 평택시금고 일반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불 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이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청산금지급결정일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안건의 심의를 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경과여부는 우체국 소인일자와 방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