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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4912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4-12공포 2023-04-12공포번호 18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도시공간을 시민이 자유롭게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시민들의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배치하여 시민간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 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과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천시 경관 조례」에 따른 과천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과천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③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2.>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 과천경찰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홍보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