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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910

충청남도규칙시행 2017-07-01공포 2017-07-01공포번호 3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요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려는 충청남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과 단위부서(이하“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심의결과의 처리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ㆍ등록대장에 기록ㆍ날인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ㆍ등록대장에 기록ㆍ날인 하여야 하며, 재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판매가격의 결정

① 발행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요청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와 함께 판매예정가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판매가격은 도정홍보물 제작에 드는 원고료, 기획ㆍ편집료, 인쇄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

도정홍보물의 판매

① 도정홍보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소의 설치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행부서의 장은 도정홍보물의 판매와 보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직접판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판매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ㆍ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별지 제6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도정홍보물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판매대금의 납부 등

① 직접 도정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판매일 다음 날까지 충청남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행부서는 필요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정홍보물 판매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