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금융기관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매월 말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
1. 융자금은 용도별로 업체당 10억 원 이내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0억 원 이내로 할 것 <개정 2020.1.13.,2022.11.28.>
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하고 융자한도액은 40억 원 이내로 할 것 <신설 2020.1.13.,2022.11.28.>
가. 기업 경쟁력 및 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부천강소기업
나. 대북정책변화, 국가 간 무역분쟁 등 정책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이내로 한다.<종전의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1.13.>
4. 융자기간은 자금 용도별로 5년 이내로 한다.<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3.>
② 조례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금은 융자신청일 이전 연도의 매출액 또는 담보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ㆍ 분양 또는 공장매입 자금은 소요금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창업자금은 지원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28.>
③ 시설자금의 융자신청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결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1. 휴ㆍ폐업 중인 기업
2.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3.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4. 협약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기업은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시장이 판단하여 1회 1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관 또는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 받은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
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4. 국ㆍ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충당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고 취소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2.11.28.>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4.20.,2021.4.19.>
시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