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는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 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차별행위”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 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ㆍ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장 등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형사 사법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ㆍ 단계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문화. 예술시설 이용 및 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5.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
8.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
9.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 하는 등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
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ㆍ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
3.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절차 및 조치계획
4.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6.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구 ㆍ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개설 ㆍ 운영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 ㆍ 배부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이 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ㆍ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진정)의 규 정에 따라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동래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학계 전문가
4. 법조계 인사
5.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및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 할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제8조의 지원사업 관련자, 제11조의 실태 조사자, 위원회 위원 또는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의 적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