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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90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6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목적 활동을 위해 진안군 공용차량을 다른 기관 및 민간에 지원하는 데 있어 그 지원대상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공용차량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차량”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중ㆍ대형승합 차량을 말한다.
2. “순환버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국가 또는 군에서 설립하고 군내에 소재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청소년ㆍ의료ㆍ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및 영화관 등을 말한다.
4. “관광지 등”이란 마이산도립공원 등 성수기 관광객이 1일 1,000명이상 방문하는 관내 관광지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 및 본조 제3호ㆍ제4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6.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다른조례 제2505호, 2020.8.11.>

제3조

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진안군을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3. 군의 계획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ㆍ설명회ㆍ공청회ㆍ선진지 견학 등을 위하여 진안군 관내 운영을 위하여 공용차량을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장단, 새마을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다.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4. 관내 관광지 등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교통질서 및 안전을 위하여 순환버스가 필요한 경우

제4조

순환버스 운영

① 순환버스는 공용차량 및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순환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순환버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순환버스 운행노선

순환버스의 운행노선은 제2조제3호ㆍ제4호의 공공시설 이용 및 관광객 편익증진을 위해 군수가 지정한다.

제6조

순환버스 운행방법

① 차량운행 방법 및 운행시간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순환버스의 운행 및 관리는 차량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업무담당부서에서 운영한다.
③ 순환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순환버스를 이용하는 자는 차량지원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3. 사용목적
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
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8조

검토

제7조에 따른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관리부서에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9조

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여부,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용자 등의 의무

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
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
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제11조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③ 순환버스 이용자는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순환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순환버스 이용자의 변상책임 등

①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순환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순환버스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운전자는 승차를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순환버스 내에서 주취상태 및 난폭한 언동으로 승객들에게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사람
3.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소지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
4. 오염, 악취 등으로 위생상 다른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5. 그 밖에 승객들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제1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