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주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① 의원은 도민전체의 대표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교섭단체대표의원 및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 총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2024. 5. 31.>
[제목개정 2021. 12. 31.]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ㆍ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2024. 5. 31.>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의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2일 이내로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1. 12. 3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둘째주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이나 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6. 3. 25, 2021. 12. 31.>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8일에 집회한다. ② 의장은 도지사, 교육감 및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도지사ㆍ교육감, 위원회 및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신설 2021. 12. 31.>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개정 2021. 12. 31.>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개정 2022. 10. 21.> ② 제1항의 선거는 총선거 후 최초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실시한다. <신설 2016. 11. 4, 개정 2021. 12. 31.>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6. 11. 4, 2021. 12. 31.>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6. 11. 4,2021. 12. 31.> 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거한다. 이때 부의장 선거는 1부의장 선거와 2부의장 선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6. 11. 4., 2021. 12. 31., 2022. 10. 21.> ⑥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2일(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전 18시까지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4, 2021. 12. 31. 2022. 10. 21.> ⑦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6. 11. 4, 2021. 12. 31., 2022. 10. 21.> ⑧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발표를 할 수 있으며, 정견발표 및 투표용지 후보자 성명 게재 순서는 다선, 연장자순으로 한다. <신설 2022. 10. 21.> ⑨ 정견발표는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ㆍ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0. 21.>
①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설 2016. 11. 4, 2021. 12. 3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법 제82조의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의장의 지정이 없었을 경우에는 부의장 선거에서 선출된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개정 2021. 12. 31.>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도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도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개정 2021. 12. 31.>
의원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법 제40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의 지급액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3. 11., 2023. 12. 8.>
①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계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가가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21. 12. 31.>
⑤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⑦ 제6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8. 11.>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1., 2023. 12. 8.>
③ 삭제 <2023. 8. 11.>
④ 삭제 <2023. 8. 11.>
⑤ 삭제 <2023. 8. 11.>
①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삭제 <2023. 8. 11.>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①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1, 2021. 12. 31., 2022. 10. 21.> 1. 삭제 <2021. 12. 31.> 2. 부지사, 부교육감 3.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ㆍ본부장, 담당관, 실ㆍ과장급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인 사람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장(교육장)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7.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전북자치도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8.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인 사람을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1.> [제목개정 2021. 12. 31.]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 및 교육ㆍ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이하 “도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② 도정질문은 일문일답이나 일괄질문과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이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 후에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순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2025. 12. 12.>
⑤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12.>
⑥ 의장은 의원의 도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정질문 의원 수와 일정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⑦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도정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96시간 전(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고,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답변요지서를 답변시간 48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문서가 아닌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① 의원은 도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한하여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에 제44조에 의한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긴급히 발생한 중요한 특정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하여 질문(이하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타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다. <단서신설 2016. 3. 25,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기재한 질문요구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출석요구서와 질문요지서가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그 실시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④ 제3항에 따라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해당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은 2명 이하로 하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의원 1명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모두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 혹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초과 할 수 없고,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⑥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4조를 준용한다.
①의원이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도지사ㆍ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산회의 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
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
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ㆍ변동
7. 제반 보고사항
8. 의안의 발의ㆍ제출ㆍ회부ㆍ환부ㆍ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
9. 부의안건과 그 내용
10. 의사
11. 표결 수,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ㆍ반 의원 성명
12. 서면질문과 답변서
13. 의원의 발언보충서
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2. 31.>
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③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2023. 12. 8.>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4. 5. 31.>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다만, 회의장에의 난입 등으로 회의진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장 안에서 질서유지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휴대용 전화기ㆍ호출기 등을 지참하여 신호음을 울리게 하는 행위
7.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2. 31.>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회기 7일 전에 허가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단순보도용이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두신청에 따라 구두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은 절차상 제한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