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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6489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
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관리감독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안전 및 위생 점검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

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확보 및 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및 포상 등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 또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

세부시행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