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원 및 부서장
3.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출연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100분의 50이상 출자한 기관(이하 “산하기관” 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산하기관의 장은 매월 말일 기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익월 20일까지 제3조 각 호의 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제1항의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집행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자의 수,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2.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
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
1.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
2. 각종 동우회ㆍ동호회ㆍ시민단체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4.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대내외 활동 시 지원금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3조의 지방공기업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의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②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4.>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