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도지사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 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3., 2023. 12. 8.>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전북자치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지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활동 및 그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행정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6. 변호사 또는 의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7.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 10. 11]
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1]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1]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
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2.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및 범죄피해자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3.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