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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4895

전라남도 순천시규칙시행 2016-01-15공포 2016-01-15공포번호 7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
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영업의 신고 등

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6조

영업자의 책무

①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의 사용기간으로 하며,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제외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