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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노인복지 조례자치법규 2164894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노인회, 노인자원봉사단체, 노인취업알선 기관 등을 말한다.
3.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이하 "지회"란 한다)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읍ㆍ면 분회 및 부설기관인 노인대학을 말한다.
4.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되어 운영 중인 경로당을 말한다.
5.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노인의 사회 참여활동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노인들의 문화ㆍ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4.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실태를 조사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사기앙양 및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
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
3.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책의 시행
4.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지원
5. 노인복지 유공자 연수 지원

제6조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2.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3. 독거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4.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5. 그 밖에 자체계획에 따라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

경로우대

군수는 노인 및 노인관계기관에 대하여 군이 설치ㆍ운영 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ㆍ사용ㆍ입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대상

제8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차량지원 포함)
2. 노인상담 및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날 등 노인주관 행사에 관한 사항
8. 노인대학 및 노인평생교육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제외한다)
2.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아파트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경로당 운영비"란 주ㆍ부식비, 수선 및 유지관리비, 전기료, 전화료, TV시청료, 상하수도 사용료, 생활용품 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의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조

보조대상

군수가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ㆍ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설치ㆍ운영
2.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 설치ㆍ운영
3.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ㆍ운영
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5. 노인 취업ㆍ일자리 제공, 봉사활동 지원 및 시설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

보조사업자의 부담비율

① 군수가 노인복지사업비를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의 결과 등 해당 노인복지사업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보조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4조

보조조건

군수는 보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보조목적 및 사업 내용 외 타 목적으로 사용금지
2.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반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 또는 대여ㆍ담보제공 불가
3. 보조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고성군에 귀속
4.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모든 문제는 보조사업자의 해결책임
5. 조례에서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15조

보조사업자의 직원 채용

보조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야 한다.

제16조

노인복지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노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0.11., 2025.9.12.>
③ 당연직 위원은 노인복지 업무의 부서장이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1., 2025.9.12.>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 노인복지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3. 그 밖에 노인복지관련 기관ㆍ단체 관련자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 및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고성군 노인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3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24조

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16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25조

사무 처리상황의 검사 등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 등의 사무처리 상황에 관하여 연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 등의 처리사항과 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 사업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26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ㆍ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