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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자치법규 216489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1-12-17공포 2021-12-17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성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제1호의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얻어지는 농산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4.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5. "허용물질"이란 유기식품 등, 무농약농산물 등 또는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취급"이란 농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업용 자재를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시책목표
2. 농약, 비료, 항생ㆍ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3.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4. 친환경농업 단지 및 지구 조성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6.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내용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지원 정책 사업비 외 군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ㆍ도ㆍ군이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4. 친환경농업육성 단지 및 지구 조성
5. 친환경인증농산물 판매촉진 및 홍보
6.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할 의사가 있는 농업인 또는 영농관련법인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자 및 유통관련 업체
3.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시험ㆍ연구 및 품질 인증관련 법인ㆍ단체

제7조

지원신청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친환경농업 실천 및 품질 인증 실적 등
3. 친환경농업 육성발전 성과 및 기여도

제9조

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 1회 친환경농업 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 생산, 유통 실적
2.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실적
3. 농업환경의 유지ㆍ개량실적
4. 농약, 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단체,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개인, 단체, 마을은 다음 해 친환경농업분야의 사업대상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