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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89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26-09-22공포 2026-09-22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성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9.22.>
2. “농업인 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4-H회(연맹포함),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품목별 연구 모임을 포함한다.
3. “농촌생활 자원분야”라 함은 농촌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의ㆍ식(농산 가공 포함)ㆍ주 관련분야와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한 사업분야를 포함 한다.
4.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내용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농촌지도 시범사업”이라 함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새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기술 및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의 보급에 앞서 선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기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때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6. “기술보급ㆍ확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신설 2026.9.22.>

제3조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1.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2. 농촌생활 자원분야 사업 3.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4. 농촌지도 시범사업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9.22.>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신설 2026.9.22.> 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신설 2026.9.22.> 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 <신설 2026.9.22.> 4.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신설 2026.9.22.> 5.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 협력 <신설 2026.9.22.>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단 활동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9.22.> [본조 제목 개정 2026.9.22.]

제4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3조 및 「농촌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9.22>

제5조

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농촌진흥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2.>

제6조

해외연수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수입개방과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농업 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전문능력을 개발하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연수

제7조

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ㆍ행사

농업인 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및 교육은 농업인학습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이경우, 농업인학습단체별로 추진할 수 있다.
2.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 학습단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ㆍ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농업인 현장교육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험장, 연구소,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 작목반, 개인사업장 등을 방문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학술용역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