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ㆍ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전통종목"이란 민간에서 발생하여 행동으로 전승되어 온 놀이와 운동으로 씨름, 궁도, 국학기공, 국무도, 태권도, 승마 등을 말한다.
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ㆍ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8. 전통종목 육성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ㆍ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2021.12.9.>
군수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9.]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9.>]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성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2.12.9.>
1. 소속 상근직원 인건비 및 그 부대경비
2. 사무실 운영경비
3. 그 밖에 고성군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9.]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2.9.>]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고성군체육회의 사업이나 재산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고성군체육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12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운영 계획서
2. 예산안(부속명세서 포함)
③ 고성군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성군체육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과 집행실적 대비표
2. 공인회계사의 검사의견서 또는 감사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본조신설 2021.12.9.]
군수는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1.12.9.>]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ㆍ감독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9.] [제8조에서 이동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