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과태료는 과천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조제목 개정 2023.9.27.] <개정 2023.9.27.>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9.27.>
<삭제 2023.9.27.>
<삭제 2023.9.27.>
<삭제 2023.9.27.>
(개정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