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과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4884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권자

과태료는 과천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조제목 개정 2023.9.27.] <개정 2023.9.27.>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

준용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및 감경,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23.9.27.>

제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삭제 2023.9.27.>

제6조

이의신청 등

<삭제 2023.9.27.>

제7조

강제징수

<삭제 2023.9.27.>

제8조

삭제

(개정 201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