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과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후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하여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방범대 및 연합대를 지도ㆍ감독하는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방범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ㆍ연합대의 정관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