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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883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5-03공포 2024-05-03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와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자율방범활동

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과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후 과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봉사활동 단체로 등록하여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방범대 및 연합대로 한다.

제5조

경비지원 등

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른 경비
2.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3.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은 방범대 및 연합대를 지도ㆍ감독하는 경찰서장과 협의 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방범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운영계획서 및 지원금 신청서
2. 방범대ㆍ연합대의 정관

제7조

정산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 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