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안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의2. “노인체육“이란 노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ㆍ일상적ㆍ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6.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체육교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 스포츠지도사 등을 말한다.
8.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체육단체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하는 천안시체육회 및 천안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22.8.1.>
10. "학교체육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9.1.2.>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천안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1.>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자문한다. <개정 2021.6.21.>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① 협의회는 시장과 천안시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6.21.>
②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동률이면 그 중 연장자로 한다. <개정 2021.6.2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6.21.>
1. 당연직 :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업무담당국장, 천안시체육회장, 천안시교육지원청 체육업무 담당국장, 천안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2. 위촉직 : 체육진흥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체육진흥 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2년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④ 삭제 <2021.6.21.>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에 따라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육 지원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체육 지원 업무 담당팀장을 서기로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1.>
①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ㆍ교육 및 연수
8. 삭제 <2022.8.1.>
9.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
2. 생활체육 관련단체 육성 및 지원
3.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제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ㆍ지원
5.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확충
6.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삭제 <2022.8.1.>
9.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 지원
2. 노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지원
3.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4.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5.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2.11.>]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삭제 <2022.8.1.>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 클럽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학교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 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2. 수영장
3. 운동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교 내 체육시설 [본조신설 2019.1.2.]
① 시장은「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사무관리비
3.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체육단체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1호의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체육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
① 시장은 보조금 등을 지원한 체육단체로 하여금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위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체육단체는 매년 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시장은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게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