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장수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제4조에 근거하여 장수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문화시설”이란 장수군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 “지역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장수군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5. “생활문화”란 지역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ㆍ축제 등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ㆍ개선
2. 문화예술단체의 운영ㆍ육성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연대회, 축제, 공연, 전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
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
5. 전통문화의 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
6. 공공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자료제작 및 도서구입 지원
7.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
8.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동호회(단체) 지원 및 전문 인력 지원
9. 문화융성을 위한 시민소통ㆍ화합 행사
군수는 제4조의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과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지원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사업의 기한을 차등화 할 수 있다.
1. 계속 지원 사업
2. 단기ㆍ중기ㆍ장기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한다.
1. 사업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2. 사업이 파행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내용
2. 사업성과 및 평가
3. 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기관ㆍ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