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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88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008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관ㆍ과장 등의 직무

담당관ㆍ과장 및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장 본청

제3조

담당관의 설치

① 교육감 밑에 대외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을 둔다. <개정 2025.2.28, 2026.6.30.>

제4조

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2. 다채널 다매체에 의한 대시민 직접 홍보
3. 보도자료 발굴 및 배포
4.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 및 관리
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교육과 교육행정에 대한 여론 조사ㆍ분석
7. 대구교육 홍보물 제작
8. 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9. 교육청 홈페이지 운영
10. 각종 인터뷰 및 취재 지원
11. 기자실 운영, 방송자료 및 보도자료 관리
12. 그 밖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3. 시의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4.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사항의 수감 및 결과 처리
15.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6. 대구교육정책의 발표와 언론 브리핑 등 대변인의 기능

제5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 하되, 3급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실시 및 결과처리
2. 국회ㆍ감사원ㆍ교육부 등 중앙부처의 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ㆍ사립의 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
3의2.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및 결과처리 <개정 2022.6.30.>
4. 청원ㆍ진정ㆍ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 <개정 2022.6.30.>
5.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처리
7. 기관 청렴도 개선과 부패방지 업무
8. 망실ㆍ훼손 사고의 조사처리
9.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11.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ㆍ학교의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12. 공사ㆍ용역ㆍ물품 계약의 원가산정 및 설계ㆍ공법의 적정성 심사
13. 각종 계약의 설계변경 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심사
14. 감사 결과 처분사항 심의ㆍ조정

제5조의2

삭제

삭제 <2026.6.30.> [본조신설 2025.2.28}

제6조

교육국

① 교육국에 미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융합인재과, 체육예술보건과 및 생활인성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1.12.30.>
② 국장ㆍ미래교육과장ㆍ유아특수교육과장ㆍ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융합인재과장ㆍ생활인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체육예술보건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12.30.>
③ 미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3. 교과교실제에 관한 사항
4. 독서인문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02.28.>
6.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규제에 관한 사항
8. 교육기부 관련 사항
9. 인정도서 심사ㆍ심의,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10. 국제인증 교육과정(IB) 운영에 관한 사항
11. 교육정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12.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운영 지도
13. 학급회, 학생회 운영 지도 <신설 2021.12.30.>
14. 삭제 <2022.6.30.>
15. 청소년(단체 포함)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16. 민주시민교육ㆍ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17. 계기ㆍ훈화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18.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19.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20.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 대구한국어교육센터 운영 <신설 2022.6.30., 개정 2024.12.30.>
21.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28.>
2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1.12.30, 2022.6.30., 2023.2.28.>
④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ㆍ특수학교(급)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ㆍ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3.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도
14. 대구특수교육원 <개정 2022.6.30.>
15. 특수학교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16. 유아교육ㆍ보육 협력사업 지원
17. 유치원 원아 생활지도
18.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 지도
19. 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20.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21. 유치원 원아모집에 관한 사항
22. 유아ㆍ특수교육 기관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⑤ 초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및 유치원, 특수학교 교원의 채용 시험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ㆍ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13. 교원의 안전망(교권보호) 구축에 관한 사항
1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15.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관리
1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1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수급에 관한 사항
20.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1. 사교육 경감대책에 관한 사항
22. 초등늘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23. 교육연수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신설 2023.2.28.>
24.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운영 지도 <신설 2023.2.28.>
⑥ 중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학 기획 및 학예행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구설비 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학생 배정관리
5.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
6. 입학사정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학교 지정 및 관리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9. 중학교ㆍ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사항
10. 기숙형 공립고 및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12.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13.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운영 지도
14. 삭제 <2023.2.28.>
15. 삭제 <2023.2.28.>
16. 대구글로벌교육센터 운영 지도
17. 삭제 <2019.12.30.>
18. 여성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1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2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채용 시험
2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석교사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강사 및 기간제 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관리ㆍ교육 및 상훈에 관한 사항
2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과서수급에 관한 사항
27. 중학교ㆍ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28. 후원학교 명칭 승인에 관한 사항
2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0.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1.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3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행복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융합인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고등학교의 과학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ㆍ지도
2.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ㆍ지도
3.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정보교과 운영 및 장학지도, 학예행사 주관ㆍ지도
4.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5. 메이커ㆍ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6. 환경보전교육에 관한 사항
7. 학교교육정보화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유치원 제외)
8. 과학ㆍ수학ㆍ정보ㆍ기술ㆍ직업 관련 교육ㆍ연구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9. 과학ㆍ정보 교과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ㆍ실습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수립ㆍ조정ㆍ관리
10. 학교 교육정보화 기자재 지원 및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ㆍ지원(유치원 제외)
11. 과학ㆍ정보 교육 및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교과 관련 직무 연수에 관한 사항
12. 고등학교의 직업교육ㆍ산학협동 및 현장실습(취업) 지도
13. 특성화고등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4.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15.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운영 지도
16. 취업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24.12.30.>
18. 창의교육에 관한 사항
19. 수학교육 관련 사항
20.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신설 2022.6.30.>
⑧ 체육예술보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삭제 <2021.12.30.>
2.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3. 학교의 체육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지도
4.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5. 체육 장학생 선발 관리
6. 체육교육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지도
7. 학교운동부 관리 지도
8. 학교환경위생 관리 지도
9. 학생 건강검사 및 별도검사 관리
10.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난치병 학생 지원 및 관리
12. 학교설립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4. 학교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ㆍ지도
15. 보건교육 관리 지도
16. 보건교사 등 직무연수 실시
17. 학교 감염병 예방ㆍ관리
18. 삭제 <2021.02.26.>
19. 삭제 <2021.02.26.>
20. 황사, 미세먼지, 폭염 피해예방 추진
21.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22. 예술교육과 예술행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23. 학생수련기관의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신설 2021.12.30.>
24. 대구학생문화센터ㆍ대구교육해양수련원ㆍ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및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운영 지도 <신설 2021.12.30.>
25. 대구학생예술창작터 운영 <신설 2022.6.30.>
⑨ 생활인성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12.30.>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총괄
2.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예방기본계획 수립 지원
3.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조치
4. 학생생활규칙, 학생생활지도 기록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학교폭력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6.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지원에 관한 사항
7. 가해학생 조치 및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8. 가해ㆍ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ㆍ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9. 117학교폭력신고센터의 운영 지원
9의2. 마음봄센터 운영 <신설 2022.6.30.>
10. 삭제 <2021.12.30.>
11. Wee 프로젝트 운영
12. 또래중재 등 또래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
13. 지역사회 밥상머리교육 실천 범국민 캠페인, 학교폭력근절 캠페인 추진
14.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15. 삭제 <2021.12.30.>
16. 삭제 <2021.12.30.>
17.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18.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에 관한 사항
19. 삭제 <2021.12.30.>
20. 삭제 <2021.12.30.>
21. 삭제 <2021.12.30.>
22. 삭제 <2021.12.30.>
23. 삭제 <2021.12.30.>
24. 삭제 <2021.12.30.>
25. 삭제 <2021.12.30.>
26. 대안교육 관련 계획 수립 및 지도
27. 대안교육 관련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및 운영 지도
28. 대안교실 지정 및 운영
29.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추진단 구성 및 운영
30. 공ㆍ사립학교 교원의 학생 대상 성비위 사안 조사 등에 관한 사항
31. 미취학ㆍ학업중단학생의 학습지원ㆍ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32. 장기결석자 관리 및 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 관련 사항
33.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신설 2021.02.26.>
34. 생명존중 교육 및 학생 자살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1.02.26.>
35.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36. 학부모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

제7조

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학교운영과, 교육복지과, 회계정보과, 교육시설과 및 한시기구인 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3.12.29>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학교운영과장ㆍ교육복지과장ㆍ회계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ㆍ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행사 및 문서(수발ㆍ보존)에 관한 사항
2. 청사 및 차량의 유지관리
3. 선거사무
4. 본청의 직원 후생 및 구내식당 관리
5. 지방공무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6. 공적심사협의회 운영
7. 공무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
9. 민원실 운영
10. 민원서비스의 개선
11.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고등학교 전ㆍ입학 및 고등학교 학생 현원관리
13. 학점은행제 사무에 관한 사항
14. 문서실 운영 <개정 2020.12.30.>
15. 삭제 <2020.12.30.>
16. 삭제 <2020.12.30.>
17.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8. 삭제 <2020.12.30.>
19. 삭제 <2020.12.30.>
20. 삭제 <2020.12.30.>
21. 삭제 <2020.12.30.>
22. 기관장 일정관리 및 비서업무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청 내 다른 국ㆍ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학교운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급편제, 학생배치계획의 수립
3. 학생배치 협의에 관한 사항
4. 중ㆍ고등학교의 학군ㆍ학구의 조정
5. 산업체 부설학교 및 산업체 특별학급의 설립ㆍ폐지
6.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및 지도
7.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관리 지도
8.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12.30>
10. 삭제 <2024.12.30>
⑤ 교육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 지역의 교육복지정책 총괄ㆍ기획ㆍ조정 및 평가
1의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관련 민ㆍ관 협력 업무
5.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6. 공무원 연금ㆍ대부ㆍ주택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7.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8.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9.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및 학비 지원
10. 학교급식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사항
11. 학교급식관계자 교육ㆍ연수
12. 학교급식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 위탁에 관한 사항
15. 급식종사자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16. 학교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17. 학교급식 위생ㆍ안전점검 및 관리 대책 수립ㆍ추진
18. 학교급식 시설설비ㆍ조리기구ㆍ식재료 안전성 검사 및 평가
19.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교육) 및 사고대응
20. 학교 구내식당ㆍ매점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21. 삭제 <개정 2021.12.30> <2022.2.28>
22. 평생교육시설 운영지도 총괄(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ㆍ폐지 포함)
23. 학원 및 교습소 운영에 관한 사항
24. 공익ㆍ비영리 법인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도
25. 공공도서관ㆍ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운영 지도 <개정 2026.6.30.>
26. 평생교육 관련 기관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학교평생교육시설 제외)
⑥ 회계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
2.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3. 지방채(일시차입금을 포함한다)의 발행 및 상환
4. 입학금ㆍ수업료 책정에 관한 사항(유치원 제외)
5. 물품의 출납 보관 및 관리 총괄
6. 민간자본 및 각종 외부지원금 관리 업무 총괄
7.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총괄
8.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시설공사의 계약
9.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10. 교육행정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12.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 2024.12.30.>
13. 대구교육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14.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15. 대구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지도 <개정 2021.12.30.>
16.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운영 지도
17. 삭제 <2024.12.30.>
18. 지능정보화책임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19.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21. 삭제 <2022.6.30.> <신설 2020.12.30.>
22. 기록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23.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개정 2024.12.30.>
24.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25.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개정 2024.12.30>
26. 정보공시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27.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30.> <개정 2021.12.30.>
28. 학내전산망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0>
⑦ 교육시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3.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신축과 본청ㆍ직속기관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개정 2021.06.21.>
4.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운영 관리 및 정부지급금 지급
5.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매장유산조사 관련 사항 <개정 2024.7.1.>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된 사항
7.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ㆍ협의와 관련된 사항
8.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9.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ㆍ보건실ㆍ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12. 교육시설계획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개축심의위원회 등 시설사업 관련 위원회 운영
13. 대구학교지원센터 시설지원 업무 운영 지원 <개정 2022.12.30>
14. 교육시설 관련 기관 설립ㆍ폐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지도
15. 학생 배치 계획에 따른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⑧ 미래학교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29, 개정 2024.12.30>
1.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계획 수립ㆍ조정
2. 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기획ㆍ고시ㆍ협상ㆍ협약ㆍ설계승인ㆍ시공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계획 수립ㆍ조정
4. 학교시설 공간혁신(공간개선)사업의 계획 수립ㆍ조정
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학교시설 관련 사전기획
6.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각종 지침 및 매뉴얼 개발, 학교컨설팅, 연수 등 학교 지원사항
7.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신설 2024.12.30>
8.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에 관한 지도 <신설 2024.12.30>
9. 그 밖에 교육감이 따로 정한 사항

제8조

정책지원국

① 정책지원국에 기획조정과, 안전총괄과, 행정관리과 및 예산법무과를 둔다. <개정 2022.2.28>
② 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조정과장은 장학관으로, 안전총괄과장ㆍ행정관리과장ㆍ예산법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28>
③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ㆍ종합 조정
2. 국가주요시책 등 관리
3.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에 대한 심사평가
4. 시ㆍ도교육청 평가 수감 및 산하기관 평가 실시
5. 대구교육백서 및 대구교육사 발간 자료의 수집ㆍ정리 및 보존
6. 교육정책의 개발ㆍ시범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정책일몰제에 관한 사항
8. 외국과의 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교육정책 네트워크 관련 해외교육 정보 제공
10. 교원단체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
11. 학교(교원 등)업무경감에 관한 사항
12. 행정개선 및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3. 학교인력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4. 교육자치 확대를 위한 지방사무이양 업무에 관한 사항
15. 학교자율화에 관한 사항
16. 학교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2.28.>
17. 대구학교지원센터 학교행정지원 업무 운영 지원 <신설 2022.12.30.>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12.30.>
④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8.>
1.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및 조정
2. 재난ㆍ안전사고 발생 시 종합지휘
3. 수학여행 및 각종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사전안전영향평가제 운영 포함)
4. 학교안전사고예방 종합계획(지역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
5. 자연ㆍ사회 재난대응계획 수립 및 운영
6. 재난ㆍ안전사고 대응 및 훈련 지원
7.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단법인 학교안전공제회 지도
9. 교육안전에 관한 사항 개선ㆍ관리
10. 산업재해 예방 업무 추진 및 지원
11. 산업(중대)재해예방 순회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
12.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자료 개발ㆍ보급
13.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4.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1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16.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이행 여부 점검
17. 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업무 평가ㆍ보고
18. 중대재해 발생시 업무 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19.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20. 사업장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개선
21.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업무(을지태극연습포함)
22. 보안업무 및 각급기관 보안감사
23. 민방위ㆍ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공직자 병역신고 업무
24. 대규모 감염병 등 종합상황실 운영
⑤ 행정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8>
1. 조직 및 정원(교원 제외)의 관리
2. 교육행정기관의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전결처리 사항의 조정
4.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 및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지도에 관한 사항
6의2. 대구학교지원센터 운영 지도 <신설 2022.12.30.>
7. 교육공무직원 배치기준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8. 교육공무직원 인사ㆍ상훈ㆍ징계ㆍ복무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9.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10.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11. 교육공무직원 단체(임금)교섭 및 협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12.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지급 및 퇴직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13.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14. 그 밖에 교육공무직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6.30.>
15. 삭제 <2022.2.28>
16. 삭제 <2022.2.28>
17. 삭제 <2022.2.28>
18. 삭제 <2022.2.28>
19. 삭제 <신설 2021.12.30.> <2022.2.28>
⑥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2.28>
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및 운용
2. 중기교육재정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재정 투ㆍ융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특별재정수요사업비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채 발행의 기본계획 수립
7.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관리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관리에 관한 사항
10. 교육경비보조금 유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교회계 관리 지도 및 학교운영비 지원
12.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 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13. 조례ㆍ규칙ㆍ훈령안의 심사 및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항
14.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15.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16.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
17. 교육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

제9조

원장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0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 기획부, 연수부, 글로벌교육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부장ㆍ연수부장 및 글로벌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원 운영 기획 및 조정
2. 교원 연수계획 수립 및 연수 운영 결과 분석
3. 규정심의위원회 조직ㆍ운영
4. 도서실 운영
5.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연수과정 편성 및 교재 개발ㆍ제작
2. 연수생의 등록 및 생활지도
3. 자체 교육요원 연수 및 강사 초빙
4. 연수생 평가업무 및 결과분석
5. 연수생의 학적ㆍ성적 관리 및 상벌
6. 실험실습실ㆍ자료실 운영 및 시청각 기교재 관리
7. 그 밖에 연수에 관한 사항
⑤ 글로벌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글로벌교육센터 운영
2. 삭제 <2021.02.26.>
3. 대구외국어영재교육원 운영
4. 영어교사 연수 및 수업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5. 영어도서실 운영
6. 실용영어교실 운영
7. 그 밖에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ㆍ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시설 및 차량관리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및 보건실 운영
7. 지방공무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부에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

부속시설의 설치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연수원의 부속시설로 대구글로벌교육센터를 두며, 그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동북로65길 46이다
1. 삭제 <2021.02.26.>
2. 삭제 <2021.02.26.>

제2절 대구창의융합교육원

제12조

원장

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

하부조직

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이하 "창의융합교육원"이라 한다)에 교육기획부, 융합교육부, 영재ㆍ연수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9.12.30.>
② 교육기획부장, 융합교육부장, 영재ㆍ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30., 2024.12.30>
③ 교육기획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0.>
1. 창의융합교육원의 운영기획 및 조정
2. 대구녹색학습원의 운영
3. 과학ㆍ수학ㆍ정보 관련 대회 및 행사 주관 <개정 2019.12.30.>
4. 과학실, 아카이브실 등 교육시설 운영 <개정 2019.12.30.>
5. 그 밖에 과학ㆍ수학ㆍ정보 및 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6. 삭제 <2019.12.30.>
7. 삭제 <2019.12.30.>
8. 삭제 <2019.12.30.>
④ 융합교육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과학ㆍ수학ㆍ정보 등 체험활동 운영
2. 과학ㆍ수학ㆍ정보 등 관련 대회 및 학생 체험교육 행사 주관
3. 학생과학관ㆍ천체투영관 운영 및 체험전시물 관리
4. 소프트웨어체험센터, 수학체험센터, 메이커교육거점센터 운영
5. 대구인공지능(AI)교육센터 운영
6. 그 밖에 융합교육 및 학생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⑤ 영재ㆍ연수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재교육실태 조사ㆍ분석
2. 영재교육지원센터 <개정 2019.12.30.>
3. 대구과학영재교육원ㆍ대구문예창작영재교육원 <개정 2019.12.30.>
4.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개정 2019.12.30.>
5. 과학ㆍ수학ㆍ정보ㆍ영재 및 융합교육 관련 연수 운영 <개정 2019.12.30.>
6. 창의융합교육원 홈페이지 및 연수시스템 운영 <개정 2019.12.30.>
7. 그 밖에 영재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⑥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청사 및 차량관리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

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16조에 따라 창의융합교육원의 부속시설로 대구녹색학습원과 대구인공지능(AI)교육센터를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0>
1. 대구녹색학습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3170
2. 대구인공지능(AI)교육센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당로 30

제3절 대구학생문화센터

제15조

관장

대구학생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6조

하부조직

① 문화센터에 총무부 및 운영부를 둔다.
②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시설ㆍ차량ㆍ물품 및 재산 관리ㆍ운영
4.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각종 도서 등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6. 각종 시설 사용 허가
7.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
2. 심신 수련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
3. 학교 축제 문화 지원 및 관리
4.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지도
5. 문학ㆍ연극ㆍ영화ㆍ음악ㆍ미술ㆍ체육 활동 등을 위한 시설 및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6. 어학ㆍ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7. 취미교실ㆍ교양강좌 개설 및 운영
8. 대구예술영재교육원 운영 지도
9.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대구미래교육연구원

제17조

원장

대구미래교육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

하부조직

①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이하"미래교육연구원"이라 한다)에 교수학습지원부, 교육과정평가부, 교육정책연구부, 정보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4.12.30>
② 교수학습지원부장ㆍ교육과정평가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정책연구부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정보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0>
③ 교수학습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교육 연구, 기획 및 조정
2.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3. 대구교육포털 운영
4. 삭제 <2021.12.30.>
5. 사이버학습 운영
6. 대구교육미디어센터 운영
7.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8. 학교도서관업무지원시스템 서버 관리
9. 삭제 <2021.12.30.>
10. 삭제 <2021.12.30.>
11. 그 밖에 교수ㆍ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④ 교육과정평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침 개발
2. 각종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과용 도서 및 교재 개발
4. 학력평가에 관한 사항
5. 진단검사에 관한 사항
6.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7. 대구교육 발간
8. 대구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2023.2.28.>
9. 그 밖에 교육과정ㆍ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0.>
⑤ 교육정책연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구교육정책 연구 및 제안
2. 대구교육정책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3.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 조사 및 분석
4. 교육정책연구네트워크 구축 등 다른 연구기관과의 협력
5. 대구교육정책포럼 및 대구교육정책자문위원회 운영
6.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운영
7. 국제인증 교육과정(IB) 관련 연구 및 현장 지원 정책 제안
8. 교육데이터연구소 운영 <신설 2024.12.30>
9. 그 밖에 교육정책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⑥ 정보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12.30>
1. 대구교육통합전산센터 관리 및 운영
2.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
3.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
4.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
5.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물적기반 구축 및 운영
6. 대구교육포털ㆍ행정기관ㆍ학교 통합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대구교육망 물적기반 관리 및 운영
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및 관리
9. 대구교육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0.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업무용인증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학교 디지털인프라 운영 지원
13. 기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4. 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⑦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4.12.30>
1. 총무ㆍ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
2.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관리
6.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절 대구교육해양수련원

제19조

원장

대구교육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20조

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수집 및 개발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상 안전지도 및 수상훈련
6. 수련생활 지도 및 수련생활 안내
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
8.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내부행사
2. 문서수발 및 보안관리
3. 인사ㆍ복무관리
4. 예산ㆍ결산 및 각종 회계에 관한 사항
5. 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시설 및 차량관리
8. 급식 및 식당관리
9. 수련기관 안전체험시설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 <신설 2021.12.30.>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1.12.30.>

제6절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제21조

원장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2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또는 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아교육진흥원의 운영 기획 및 조정
2. 유아교육의 제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유치원 교원의 각종 연구ㆍ연수 활동 지원
4.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유아교육 교재 및 각종 자료 개발ㆍ보급
6.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7.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
8.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9. 계약직교원 및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
10. 삭제 <2024.12.30>
11. 영상자료제작실 운영 <개정 2024.12.30>
12. 각종 홍보
13. 그 밖에 연구 및 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ㆍ보안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2. 예산ㆍ결산 및 회계사무
3.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4. 물품수급 및 재산관리
5. 시설 및 차량관리
6. 삭제 <2024.12.30>
7. 전산관리 및 지원
8. 각종 내부행사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절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제23조

원장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ㆍ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0>

제24조

하부조직

①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
2. 수련결과 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개발ㆍ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상 훈련 및 안전지도
6. 수련생활 지도 및 안내
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
8. 그 밖에 수련활동 및 연수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및 내부행사
2. 문서수발 및 보안관리
3. 인사ㆍ복무관리
4.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5.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관리
7. 시설 및 차량관리
8. 급식 및 식당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절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

제25조

원장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6조

하부조직

① 대구교육팔공산수련원(이하"팔공산수련원"이라 한다)에 운영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련과정 편성 및 수련활동 계획 수립
2. 수련 결과평가 및 심사분석
3. 학생수련을 위한 자료 수집, 개발 및 보급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5. 수련활동 안전지도 및 관리
6. 수련생활 지도 및 안내
7. 생활관 운영 및 수련생 보건위생 관리
8. 학생 체육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관 총무 및 내부 행사
2. 문서수발 및 보안 관리
3. 인사ㆍ복무 관리
4.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5.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
6. 물품 및 재산 관리
7. 시설 및 차량 관리
8. 급식 및 식당 관리
9. 부속시설 관리
10.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7조

부속시설의 설치

조례 제48조에 따라 팔공산수련원의 부속시설로 체육체험학습장과 청람교육관을 두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체험학습장: 대구광역시 동구 도평로 30
2. 청람교육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237길 147

제9절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 <제목개정 2026.6.30.>

제28조

관장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장은 교육연구관, 지방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의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6.30.>

제29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역사관(이하 "교육역사관"이라 한다)에 교육학예부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26.6.30.>
② 교육학예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학예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6.30.>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교육
2. 대구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3. 교육과정 기반 교육역사관 연계 탐구ㆍ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학교급별 지역문화유산 탐구ㆍ체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보급ㆍ운영
5. 교원 대상 역사ㆍ문화 탐구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6. 학부모 및 지역 사회 대상 문화유산교육 행사 운영
7. 상설 및 기획전시의 계획 및 운영
8. 교육역사관 홍보 및 누리집ㆍ웹(Web) 관리
9. 유물 수장고 및 소장 유물 관리
10. 대외 박물관 및 문화시설과의 교류 협력
11. 교육역사관 사료수집 및 평가위원회 운영
④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2. 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ㆍ물품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직원 복리후생,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6. 전기ㆍ전산ㆍ통신ㆍ기계 등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외부환경 및 주차장 관리
9.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절 대구학교지원센터 [제목개정 2022.12.30.]

제30조

단장

대구학교지원센터의 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제31조

하부조직

① 대구학교지원센터(이하 “학교지원센터“라 한다)에 총무부, 행정지원부, 시설지원1부 및 시설지원2부를 둔다. <개정 2022.12.30.>
② 총무부장, 행정지원부장, 시설지원1부장 및 시설지원2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③ 총무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업무 일반에 관한 사항
2. 문서ㆍ보안ㆍ인사ㆍ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경비ㆍ청소ㆍ시설관리 관련 인력관리 및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
5. 재산ㆍ물품ㆍ회계에 관한 사항
6. 직원 복리후생,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
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8. 외부환경 및 주차장 관리
9. 학교행정지원연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0. 학교지원센터 지원 분야별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11.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12.30.>
④ 행정지원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학교지원업무 발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원의 정기승급<개정 2023.6.30.>
2의2. 제2호 각급학교 교원의 호봉 재획정ㆍ정정 지원<신설 2023.6.30.>
3.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정기검사 지원
4. 각급학교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지원
5.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및 학교 공기질 정기점검 지원
6. 교과서 배부 지원
7. 그 밖에 각급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2.12.30.>
⑤ 시설지원1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동부ㆍ달성 교육지원청 관내 각급학교(고등학교ㆍ특수학교 포함)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나. 학교시설 순회점검 운영
다. 학교시설 공사 관련 컨설팅 지원
라.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발주
2. 각급학교 수영장관리ㆍ기계실점검에 관한 사항
3. 직속기관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수목가식장 관리 및 조경 관련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속기관과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에 대한 안전관리ㆍ시설물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6. 차량ㆍ공구ㆍ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⑥ 시설지원2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30.>
1. 서부ㆍ남부 교육지원청 관내 각급학교(고등학교ㆍ특수학교 포함)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학교시설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나. 학교시설 순회점검 운영
다. 학교시설 공사 관련 컨설팅 지원
라. 학교시설 유지관리 통합발주
2. 직속기관 기동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속기관과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에 대한 안전관리ㆍ시설물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직무연수 및 학교시설관리 업무매뉴얼 개발에 관한 사항
5. 차량ㆍ공구ㆍ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는 각급학교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절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제32조

관장

대구광역시립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ㆍ지방서기관ㆍ지방기술서기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2.30>

제33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립도서관에 총무과ㆍ자료봉사과 및 독서문화과를 두되, 대구2ㆍ28기념학생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지원과를 별도로 둔다. 다만, 대구광역시립서부ㆍ두류ㆍ수성ㆍ달성도서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삼국유사군위도서관은 하부조직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 2023.12.29., 2025.12.30>
②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되, 북부도서관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료봉사과장ㆍ독서문화과장 및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12.29., 2025.12.30>
③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관의 운영 기획 및 심사평가
2. 총무ㆍ도서관 내부행사ㆍ문서 및 보안관리
3. 인사ㆍ복무ㆍ급여ㆍ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청사 및 차량관리
5. 물품 및 재산관리
6.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료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료의 선정ㆍ수집ㆍ정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전산화 및 전자정보서비스의 제공
5.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분관ㆍ대출문고의 설립 및 운영
7. 자료실ㆍ일반열람실 운영 및 열람지도
8. 그 밖에 자료봉사에 관한 사항
⑤ 독서문화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진흥 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및 각종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문교육 및 진로체험 등 각종 학교교육활동 지원
5. 타 기관과의 독서문화 관련 협력사업 운영
6.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7. 독서 관련 간행물 제작 및 보급
8.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5.12.30.>
1.~8 <삭제 2025.12.30>
⑦ 학교도서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도서관 지원 협력 체계 구축
2. 학교도서관 지원 정책 개발
3. 학교도서관 이용자 교육 및 담당자 컨설팅
4. 학교도서관 운영 자료집 개발
5. 학교도서관 각종 독서문화행사 지원
6. 학교도서관 자료 수집 및 자료 지원
7. 신설ㆍ폐교 도서관 개관ㆍ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도서관 자료열람ㆍ대출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9. 그 밖에 학교도서관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대구광역시동부ㆍ서부ㆍ남부교육지원청

제34조

하부조직

① 대구광역시동부ㆍ서부ㆍ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35조

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지원과ㆍ중등교육지원과 및 학생복지지원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복지지원과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중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 및 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부진아 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 및 학교 도서관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 개선에 관한 사항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과학ㆍ기술ㆍ발명ㆍ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3.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4.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15.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학ㆍ편입ㆍ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6. 중학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17.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18. 학생 자살예방 및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1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
⑤ 학생복지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1의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4.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5.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6.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8.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
9.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요원의 연수
11. 학교 구내식당ㆍ매점의 위생관리 지도
12.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제36조

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재정평생교육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ㆍ재정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ㆍ행정ㆍ문서(수발ㆍ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의 관리
6. 행정자료 및 간행물 관리
7. 기록관 운영
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0.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3. 민원서비스의 개선
14.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5.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교법인 포함)의 감사 실시 및 처리 <개정 2022.6.30.>
16.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청원ㆍ진정ㆍ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 처리
17.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18. 제15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19.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ㆍ근무성적평정ㆍ전보ㆍ징계재심의ㆍ퇴직금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2.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지원
4. 대외기관 협력 업무
5.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6.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및 지도 <개정 2022.6.30., 2023.6.30.>
8. 학원ㆍ교습소와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개정 2022.6.30.>
9.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ㆍ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ㆍ신청 접수ㆍ검토 및 지도
10.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폐쇄 및 지도
11.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3.6.30.>
12.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폐지 신청 및 지도
13.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4. 학교 통ㆍ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계획수립 제외)
15. 사립중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에 관한 사항
16.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7.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8.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
19. 물품의 구매ㆍ조달, 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20.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21.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방재 업무
22.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관리
23.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4.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25.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
⑤ 시설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개정 2021.06.21.>
3. 교육지원청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매장유산조사 관련 사항 <개정 2024.7.1.>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사항
6.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ㆍ협의에 관한 사항
7.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8.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ㆍ보건실ㆍ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11.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시설의 건축등(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단, 신축 제외)<개정 2023.6.30.>
11의2. 제1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관리지원<신설 2023.6.30., 2024.7.1.>
12. 삭제 <2022. 12. 30.>

제2절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제37조

하부조직

① 달성교육지원청에 초등교육지원과, 중등교육지원센터, 행정지원과 및 재정평생교육과를 둔다. <개정 2023.2.28>
② 초등교육지원과장 및 중등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재정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2.28>
③ 초등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2.28.>
1. 유치원ㆍ초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 부진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및 수립ㆍ조정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창의인성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특수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5.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16.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17.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중등교육지원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전문개정 2023.2.28.>
1. 중학교의 장학과 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기초학습 부진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및 수립ㆍ조정
7.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0.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교수학습활동 강사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진로교육지원에 대한 사항
12.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13. Wee센터 운영
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지원
15. 학생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16. 학생 자살 예방 및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17. 학교폭력대책심의위윈회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과학ㆍ기술ㆍ발명ㆍ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9.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20.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21.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
22. 교과서 수급에 관한 사항
23.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ㆍ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24.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⑤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1. 총무ㆍ행정ㆍ문서(수발ㆍ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4.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청사 및 차량의 관리
6. 행정자료 및 간행물 관리
7. 기록관 운영
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0.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3. 민원서비스의 개선
14.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5. 사립유치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3.6.30.>
16.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폐지 신청 및 지도
17.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8. 학교 통ㆍ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계획수립 제외)
19.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교법인 포함)의 감사 실시 및 처리 <개정 2022.6.30.>
20.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청원ㆍ진정ㆍ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
21.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22.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23. 공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ㆍ근무 성적평정ㆍ전보ㆍ징계재심의ㆍ퇴직금에 관한 사항
24. 사립중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에 관한 사항
25.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26.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개정 2021.06.21.>
27. 교육지원청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28.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매장유산조사 관련 사항 <개정 2024.7.1.>
29.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사항
30.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ㆍ협의와 관련된 사항
31.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32.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
33.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ㆍ보건실ㆍ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
34.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35.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시설의 건축등(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단, 신축 제외)<개정 2023.6.30.>
35의2. 제3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관리지원<신설 2023.6.30.>
36.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2.12.30.>
⑥ 재정평생교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1의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삭 제 <2023.2.28>
4.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5.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6. 평생학습 지원
7. 대외기관 협력 업무
8.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9.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및 지도 <개정 2022.6.30., 2023.6.30.>
11. 학원ㆍ교습소와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개정 2022.6.30.>
12.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ㆍ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접수, 검토 및 지도
13.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폐쇄 및 지도
14.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
15. 학교급식요원의 연수
16. 학교 구내식당ㆍ매점의 위생관리 지도
17.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8.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19.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1.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2.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
23. 물품의 구매ㆍ조달, 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24.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25.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방재 업무
26.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관리
27.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8.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29.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

제3절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제38조

하부조직

① 군위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와 행정지원과를 둔다.<신설 2023.6.30.>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신설 2023.6.30.>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6.30.>
1. 장학ㆍ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유ㆍ초ㆍ중ㆍ일반계 고교)
2.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
3. 기초ㆍ기본 학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실수업개선에 관한 사항
5.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교과서 수급 및 교재ㆍ교구설비 확보 계획 수립ㆍ조정
7.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8.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자격ㆍ인사ㆍ교육ㆍ상훈ㆍ징계 및 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9.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10. 계약제 교원 확보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인성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12. 유아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3.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4. 다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15. 창의융합ㆍ과학ㆍ기술ㆍ발명ㆍ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6.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17. 군위학교지원센터 운영
18. 중학교 무시험 입학관리, 전ㆍ편입학 및 학생 정원 관리
19.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0.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
21. Wee센터 운영
2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업무 지원
23. 보건교육 및 학생 보건 위생에 관한 사항
24. 보건교사 및 학교보건요원의 직무관련 연수
25. 체육교육과정 운영 및 장학지도
26. 체육행사 주관 및 지도
27.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및 생명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
28. 학생 자살예방 및 관련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29.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0.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31. 학교급식 지도에 관한 사항
32. 학교급식요원의 연수
33. 학교 구내식당ㆍ매점의 위생관리 지도
34. 정비구역 안의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35.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6. 기관운영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에 관한 사항
37.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7의2.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30>
38.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9. 학부모회 운영 등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40. 그 밖에 부서의 소관이 아닌 교육ㆍ학예 사무에 관한 사항
④ 행정지원과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6.30.>
1. 총무ㆍ행정ㆍ문서(수발ㆍ보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의 복무ㆍ인사ㆍ교육ㆍ상훈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공직기강,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ㆍ시행
4. 공무원 연금 및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5. 관인관수, 청사 및 차량의 관리
6. 행정자료 및 간행물 관리
7. 기록관 운영
8. 행정정보 공개(학교정보공시제 포함)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
10.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11. 교육지원청 평가에 관한 사항
12. 성과관리(지식관리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
13. 민원서비스의 개선
14. 교육행정정보화 및 교육통계에 관한 사항
15. 사립 유치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폐지ㆍ변경 인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16. 사립의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ㆍ폐지 신청 및 지도
17. 초등학교 의무취학 및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8. 학교 통ㆍ폐합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계획수립 제외)
19. 공ㆍ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교법인 포함)의 감사 실시 및 처리
20.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청원ㆍ진정ㆍ비위 및 첩보 사항의 조사처리
21.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조사 및 처리
22. 제19호의 각급학교에 대한 조사ㆍ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개정 2024.7.1.>
23.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ㆍ근무 성적평정ㆍ전보에 관한 사항
24. 사립 중학교 재정결함금 지원에 관한 사항
25.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의 각종 시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26.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27. 교육지원청의 신축, 증축, 개축, 전면리모델링의 설계 및 공사 집행ㆍ관리
28.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매장유산조사 관련 사항 <개정 2024.7.1.>
29.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사항(설치 및 이전 제외)
30.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건축 등의 승인ㆍ협의와 관련된 사항
31.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32. 제25호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학교ㆍ기관의 시설안전계획 수립 및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련된 사항
33.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과학실ㆍ보건실ㆍ도서관 현대화 및 영어교육 관련 시설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
34. 제2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관리
35. 사립 초등학교ㆍ중학교 학교시설의 건축등(건축ㆍ축조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단, 신축 제외)
36. 제35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시설관리지원
37. 저소득층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38.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원 및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지도
39. 평생학습 지원
40. 대외기관 협력 업무
41. 교육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
42. 학원ㆍ교습소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3. 학원ㆍ교습소와 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무인가 교육기관의 지도 단속
44.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ㆍ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ㆍ신청 접수ㆍ검토 및 지도
45. 평생교육시설 설치ㆍ폐쇄 및 지도
46. 교육비특별회계의 소관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7. 학교회계 관리지도, 학교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48.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의 경리ㆍ수납 및 결산
49. 물품의 구매ㆍ조달, 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50.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보관
51. 재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 및 방재 업무
52. 물품의 출납ㆍ보관 및 관리
53.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54. 급여 통합지급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
55. 공ㆍ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이용 지도
56. 그 밖에 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