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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4878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3-22공포 2024-03-22공포번호 19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과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 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 및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시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3. 그 밖에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체육시설은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장애인 체육활동 편의제공

시장은 시에서 운영ㆍ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와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등

제6조

장애인 체육동호회

①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호회 구성인원은 장애인 7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구성 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
4.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