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876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해당 동의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총회"란 해당 동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및 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 및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업무 :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 업무 : 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고,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 신문ㆍ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활동

제6조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모집일 또는 추천일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23.12.20.>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8조제5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전체위원의 10분의 5 이상
2.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을 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기본 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공개추첨일 전까지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거나 제6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⑨ 위원의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할 위원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 자치활동에 관한 교육을 해당 임기 내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② 두 차례의 연임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위원은 제7조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된 위원은 임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③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다시 위원으로 선정ㆍ위촉되어도 자치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④ 부회장, 간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간사 및 감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에서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6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5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 및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할 때에는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자치회장

① 자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 관련 외부 전문가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 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되,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동장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치회장이 소집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자치회장의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회의 시 동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업무 수행 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의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동의 다음년도 마을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 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된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의 참여 및 합의를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시 구청장, 동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주민총회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별표에 해당하는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2.1.28.>

제17조

마을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
5. 분과별 사업 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마을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 후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마을계획안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을계획안에 대한 이행 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의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구성 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동장 및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인ㆍ단체 등에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 수행 시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 지원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1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