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미래교육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11.26., 2023.3.1.>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룰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