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87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16-01-01공포 2015-12-31공포번호 11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키큰나무”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 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하며 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높이가 4미터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
3. “녹화재료”란 나무, 초화류, 퇴비 등 식생을 조성하기 위한 재료를 말한다.
4. “조경전문가”란「조경진흥법」제2조제3호 조경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중 계획ㆍ설계ㆍ시공ㆍ관리에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5. “나무병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에 따른 나무병원 법인으로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도시녹화(이하 “녹화”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녹화 지원대상은「주택법」제29조 및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제6조

녹화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의 주도로 녹화사업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키큰나무의 가지치기 및 위험수목 제거
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
4. 수목 병ㆍ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5. 녹화기술 지원을 위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병ㆍ해충 방제 및 녹화기술 지원

구청장은 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수목 병ㆍ해충 예찰은 나무병원을, 녹화기술 지원은 조경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