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경상남도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다.
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이란 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게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2. 교육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
3. 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 자원 활용 방안
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에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1. 교육에 관한 주요시책
2.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3.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 1명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스마트쉼센터,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을 위하여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