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남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경상남도 소재 학교, 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9.>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
①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취사, 불법주정차 및 어린이놀이시설 외의 물건 적치 등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방치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2.19.>
① 관리주체는 제4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경상남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영 제11조의3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가무 또는 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 5. 물건 적치 행위 6. 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등에게 성적(性的)수치심을 일으켜 위해를 주는 행위 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전문개정 2026.2.19.]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