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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868

경상남도 양산시규칙시행 2021-12-16공포 2021-12-16공포번호 77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조치 등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