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조치 등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