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