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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86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09-07공포 2023-09-07공포번호 20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ㆍ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효율적인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피해자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지원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피해자 법률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및 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 양산시 가족센터
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마. 경찰ㆍ사법관련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