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에서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도 양도를 할 수 없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