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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859

충청북도 영동군규칙시행 2023-11-27공포 2023-11-27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제2조

재발급 비용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제4조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27.>

제3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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