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과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과천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6.>
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3.10.6.>
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10.6.>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신설 2023.10.6.>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6.]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과천시 시민의 날 <개정 2023.10.6.> 3. 그 밖에 과천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개정 2023.10.6.> ② 국기의 게양은 과천시민의 자율에 따른다. [조번호 개정 2023.10.6.] <개정 2023.10.6.>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고 드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0.6.] <개정 2023.10.6.>
①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유공자 등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국기선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ㆍ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조번호 개정 2023.10.6.] <개정 2023.10.6.>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ㆍ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국기의 오염ㆍ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① 시장은 국기 게양일과 각종 행사 시 애국심 고취 및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솔선하는 단체 또는 업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6.]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번호 개정 2023.10.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 개정 202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