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영동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영동군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각종 시설 점검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
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 동반 출입 금지에 관한 사항
7. 다양한 수목식재와 관리에 관한 사항
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9.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항목 및 주기는 별표와 같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는 재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