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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85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과천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과천지회”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과천시(이하“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3. “문화예술 법인ㆍ단체”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제3조

<삭제 2024. 12. 27.>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과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 및 예총 소속단체의 사업 <전문개정 2024. 12. 27.>
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개최하는 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ㆍ사업 <전문개정 2024. 12. 27.>
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ㆍ소개 및 보존 사업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 12. 27.>
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사업
5.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공연ㆍ전시ㆍ체험행사 등 비종교적 문화예술 활동ㆍ사업 <신설 2024. 12. 27.>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 12. 27.>

제6조

<삭제 2024. 12. 27.>

제7조

<삭제 2024. 12. 27.>

제8조

<삭제 2024.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