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2. 과천시의회 의원
3.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 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주변 순찰활동,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