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평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평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2., 2021. 9. 27.>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
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4.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마을기업”이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 지침에서 정의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경기도지사가 선정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6.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7.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8.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9.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0.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11.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경제안전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2018. 12. 5., 2019. 12. 26., 2024. 12. 12.>
1.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위원의 위촉 시 금품ㆍ향응 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6. 4. 11., 2018. 12. 5.>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2. <삭제 2017. 1. 9.>
3.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9. 27.>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과 조직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하여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교양강좌 개최 및 국내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 1. 9.)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ㆍ발전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7. 9. 29.>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설 환경개선사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 및 판로 지원사업
4.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영ㆍ홍보ㆍ판로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사업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① <삭제 2017. 9. 29.>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2.>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2.>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ㆍ육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
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교육ㆍ홍보 지원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
6.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