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후대에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후대에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국선열”이란 영동군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내ㆍ외부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인물을 말한다.
2. “선양사업”이란 호국선열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어 후대에게 애국정신을 함양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호국선열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당건립 사업
2.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보조ㆍ집행ㆍ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제4조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제7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호국선열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동군 호국선열선양사업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향토사학자 및 학계관계자
2. 문화원 및 향교 관계자
3. 그 밖의 관계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호국선열 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검토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자진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군수가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21.05.31.>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그 밖에 관리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지도 및 감독권한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